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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요령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작성내용(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종류)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여야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청약서상에 기술하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보험회사가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일반적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며 그 예로는 현재 및 과거병력, 신체장애 여부, 직업 및 운전 여부, 위험한 취미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일반적 사항」으로는 위험지역으로의 출국, 거주환경, 소득, 키 및 몸무게 음주 및 흡연 여부, 부업 또는 겸업, 타회사의 보험가입상황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정당한 조건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무효가 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한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②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실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요.

 

①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해지하므로써 보험의 보장이 공백없이 승계되도록 하십시요.

 

②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납입하는 계약초기기간의 보험료중 상당부분은 보험회사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비용이 다시 지출되어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③ 귀하가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악화된 이후 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료는 보다 높아지고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특히 계약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